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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라북도 도로분야(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수행!
▶ 전북도 내 우수한 안전점검기관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전라북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도로분야(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19년「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면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전라북도가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토목(교량・터널 분야),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한다.

 

수행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라북도 홈폐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고 마감일인 10월 11일 15시까지 도로교통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 김영은, (☎ 063-280-4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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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