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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 모집기간 : 11월 9일까지

○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32개사(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쳐기업)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 공간이 될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생산품 판로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19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본 사업의 위치는 군산시 신관동 1-3번지(군산대 인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47㎡, 부지면적 9,984㎡로 건물용도는 교육연구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총 280억원이 투입되었다.

 

현재,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내에 입주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10.21~11.9.(20일)까지이다. 입주자격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쳐기업으로 모집 기업은 총 32개 기업이며 적격검토(1차),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2차) 등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입주기업에게는 임대료 50% 감면과 혁신타운내에서 운영하는 시제품제작 프로그램, 영상및 촬영장비 활용, 교육·컨설팅·네트워킹·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기본 1년이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라북도 금융사회적경제과(280-4308) 및 전북경제통상진흥원(711-21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도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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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