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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주천면주민자치위, 땔감 지원봉사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는 16일 겨울철을 맞아 난방․유류 구입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땔감을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평소 모은 땔감과 군 산림과에서 지원 받은 땔감을 활용해 손수 떌감 마련이 어려운 관내 3개 노인가구를 방문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정규격으로 자른 총 1톤 상당의 땔감을 전달했다.

 

조수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추운 겨울에 고유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가구에게 이번 사랑의 땔감지원 봉사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땔감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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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