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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주천면주민자치위, 땔감 지원봉사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는 16일 겨울철을 맞아 난방․유류 구입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땔감을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평소 모은 땔감과 군 산림과에서 지원 받은 땔감을 활용해 손수 떌감 마련이 어려운 관내 3개 노인가구를 방문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정규격으로 자른 총 1톤 상당의 땔감을 전달했다.

 

조수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추운 겨울에 고유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가구에게 이번 사랑의 땔감지원 봉사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땔감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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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