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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광훈의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관한 조례 발의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석면은 오랫동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지만 WHO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며, 분진에 노출되면 호흡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석면 입자가 폐 속에 들어가면 녹지 않고 깊숙이 파고들어 긴 잠복기를 거쳐 암이 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지만 여전히 장수군에는 석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김광훈 의원은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군수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석면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훈 의원은 “1군 발암물질이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이란 뜻으로 석면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수군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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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