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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광훈의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관한 조례 발의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석면은 오랫동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지만 WHO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며, 분진에 노출되면 호흡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석면 입자가 폐 속에 들어가면 녹지 않고 깊숙이 파고들어 긴 잠복기를 거쳐 암이 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지만 여전히 장수군에는 석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김광훈 의원은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군수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석면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훈 의원은 “1군 발암물질이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이란 뜻으로 석면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수군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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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올해 첫 순회지 전북서 농정 대전환 청사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전북 지역 농어업 대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은 농특위가 9개 광역도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의 올해 첫 방문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과 김종훈 경제부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등 도내 농업인 1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농정 방향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민간위원 24명이 새롭게 위촉된 농특위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의 농정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 정부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며, 2026년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첫 순회지인 전북에서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성과 및 전략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