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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광훈의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관한 조례 발의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석면은 오랫동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지만 WHO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며, 분진에 노출되면 호흡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석면 입자가 폐 속에 들어가면 녹지 않고 깊숙이 파고들어 긴 잠복기를 거쳐 암이 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지만 여전히 장수군에는 석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김광훈 의원은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군수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석면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훈 의원은 “1군 발암물질이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이란 뜻으로 석면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수군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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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