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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광훈의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관한 조례 발의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석면은 오랫동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지만 WHO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며, 분진에 노출되면 호흡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석면 입자가 폐 속에 들어가면 녹지 않고 깊숙이 파고들어 긴 잠복기를 거쳐 암이 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지만 여전히 장수군에는 석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김광훈 의원은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군수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석면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훈 의원은 “1군 발암물질이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이란 뜻으로 석면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수군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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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크루즈 관광 큰 그림 구체화...도 시 군 함께 협업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신항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8일 도청에서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구축 방향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이 지난 12월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크루즈 유치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용역 추진 중인 시·군별·테마별 관광프로그램과 수용태세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실제 운영 가능성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이동 동선과 단체 수용 여건 등 현장 운영과 관련된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근 관광 트렌드인 전북의 치유·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연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TF팀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관광개발반, 해양개발반, 지원반, 점검반 5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