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지난 11.18(금)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 직원에게 직접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22.11.15.(화) 15:20경, 농협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목적인 피해자에게 대출계약 위반으로 당장 3,000만원 추심 진행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상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112신고하였다. 이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할뻔 했던 피해자가 결국 피해를 면하게 됐다.
주현오 서장은 “금융기관과 경찰서가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군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검거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