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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지사협, 재능기부로 소외계층 LED전등 교체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외이웃 위한 LED전등 교체사업추진

 

 

진안군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철, 황양의)는 23일 진안읍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구를 방문해 동절기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LED전등교체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제일전업사(대표 김현미)가 협력해 ‘소금창고만들기’캠페인으로 모금된 사업비로 전등을 구입하고, 교체는 재능기부로 저소득층과 홀로 계시는 어르신 3가구를 선정해 낡은 전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했다.

진안읍 지사협은 어두운 환경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기 쉬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 소모가 적고 오래가는 LED 조명 설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전등을 교체한 한 어르신은 “불을 켜도 너무 어두워서 방이 침침했는데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나니 집안이 환하게 밝아져서 내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분들이 함께 전등교체 작업을 하면서 방이 밝아질 때마다 덩달아 밝아지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니 보람을 많이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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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