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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제2기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

-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위해 필요한 사안 점검·논의

 

전라북도교육청은 23일 5층 회의실에서 ‘제2기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도민감시단) 위촉식’을 가졌다.

 

도민감시단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추천을 통해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도민감시단은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등이 있다. 임기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도민들의 예산감시체계 전문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도민감시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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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