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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차량화재 대비는 차량용 소화기로!

 

 

 진안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내장재와 연료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지난 10일 용담면 차량 화재 등 올해 진안군 차량 화재는 총 7건으로 관내 차량 화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차량용소화기 구입은 KC인증 마크가 붙어있고 KFI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불량 소화기 구매를 막을 수 있으며,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든 차량에 대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가연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른 만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대응을 위한 최고의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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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