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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5년간2,162억투자.. 농업 · 축산 · 산림 중점육성

진안군, 미래농업 추진 위한 청사진 마련


- 관계부서-농민단체-전문가 협의를 통한 농업 농촌 혁신전략 마련

 

 

진안군이 미래농업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진안농업 혁신전략을 세우고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 위한 5개 분야 16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혁신전략은 먼저 현재 진안군 농업이 당면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안농업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바탕을 두는 농업 농촌 육성정책 방향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간 2,162억원을 투자해 일반농업, 홍삼한방, 축산, 산림, 귀농·귀촌 분야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혁신 전략이 전문컨설팅 용역을 통해 제시되지 않고, 군 농업부서 간 수차례 걸친 토론과 관내 농민단체 및 전문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중점 투자 계획을 수립한 만큼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게 되는 ‘마을단위 농업 경영체육성’사업에 비중을 두고, 2022년부터 5년간(년 1개소) 5개소에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등에 총 181억원을 투자해 자본력·영농기반이 없는 예비청년농·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정착기반 제공, 농지이용의 집적화 및 농업경영통합으로 규모화를 실현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민선8기 농업 농촌 혁신 전략을 진안군 미래 농업 추진을 위한 기틀로 삼고,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진안군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은 물론 청년층 인구 유입을 도모해 성공적인 진안군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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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