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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연구학교 재추진… 내년 15교 공모

2023년 교육부 요청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공모 계획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이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연구학교 운영을 재추진한다.

 

25일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공모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북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실수업개선 중심의 교과교육과정 운영 전략 개발과 적용, 전북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사례 발굴 및 보급, 에듀테크 기반 교실수업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위해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교육부 요청,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부 요청 및 전북교육청 자체 지정 연구학교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연구과제는 총 6가지로 △다문화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개발(초 1교, 중 1교)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중 1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운영을 위한 나이스플러스 활용 방안(초 5교)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특수일반교사 협력 방안(유초중고 각 1교)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생진로성장지원 중심 학교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 혁신방안(고 1교) △초등학교 학교급 전환시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초 2교) 등이며 총 15개 학교가 지정된다.

 

연구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2월 13일 17시까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학교현황, 연구학교 운영 찬성 교원 서명부,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 학교당 1연구 과제만 응모 가능하며, 해당 학교 교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서류 면접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교에는 12월 26일 개별 통보된다.

 

이번 연구학교 재추진 과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과거 연구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심사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 협력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된 학교,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가 높은 학교 등’을 선정하고, 운영과정에서는 ‘연구주제 관련 수업 나눔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합동 보고회 운영, 누리집을 통한 보고서 공유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주현화 과장은 “연구학교는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된다”면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연구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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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