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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전국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낮아..

인조잔디 운동장, 운동부 운영학교 강한 요구 반영

- 신규 조성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신중 추진

 

 

전라북도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전북지역 770개 학교 중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는 전체의 7%인 54곳이다.

 

인조잔디 설치비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번째로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설치비율이 높은 곳은 제주 33.3%, 대전 26.4% 순이며 서울은 17%이다.

 

이런 가운데 운동부가 있는 학교 등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축구·야구 등 구기종목의 경우 전국대회 경기장이 인조잔디로 돼 있어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흙 운동장 사용을 기피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지역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학교 선정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거점학교나 체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소수학교에만 조성할 계획이다.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강화된 것도 인조잔디 조성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현재 생산되는 인조잔디는 강화된 KS기준(KSF 3888-1, 인조잔디시스템)에 맞춰 생산되고 있어 유해물질 발생량이 현저히 낮아졌다.

 

도교육청은 2년 주기로 KS기준에 따라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검사를 하고 철거‧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서기 도교육청 인성건강과장은 “학생들이 먼지와 거친 노면 등의 이유로 흙 운동장에서 활동하기를 꺼리면서 학교체육과 학생 신체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능동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고자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절차와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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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