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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관광숙박업소 및 야영장 안전점검

 

○ 도, 시·군, 전문가(소방·전기·건축·가스) 합동점검 추진

○ 안전취약시설의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전라북도는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관광숙박업소* 안전점검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후시설, 대규모 시설, 지난 안전점검 시 지적된 시설 위주로 39개소를 선별해 표본 점검한다.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소형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신증축 여부, △ 전기․가스시설 안전성 확보 여부, △지적사항 이행실태 여부,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용품 비치 여부 등이다.

 

앞서 11월 14일에는 도·문화체육관광부·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무주 소재 리조트 및 숙박시설을 점검했으며, 16일에는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부안 소재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을 살폈다.

야영장 안전점검은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도내에 등록된 야영장 135개소 중 시군별, 형태별(일반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글램핑장, 캐라반 등)로 4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시설 노후도, 안전사고 발생 이력, 규모를 감안해 선정한다.

 

점검은 도, 시·군 담당자와, 전기·가스·소방 유관기관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난방시설 사용에 따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야영용 시설의 적정거리 이격 여부, △사업자 및 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전기 및 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적정 여부,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용품 비치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점검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응급조치 후 신속히 사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행위 또는 업무 소홀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시설의 선제적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이용객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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