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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 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

○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최종 마무리 대응 만전


○ 2023년 도 본예산 삭감 최소화 노력 당부

○ 청년 농업 확대 및 스마트 농업 육성 활성화 강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일 개최된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과 더불어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주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 통과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못지않게 새만금사업법도 중요하다”며, 법 통과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후속조치 사항도 정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주 처리가 예상되는 국가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종 마무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1차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시군 및 지역의원실과 공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행중이다”며 “그동안 상임위 계수조정된 부분과 함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최소화를 위해 소관 실국장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10일 대통령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발전으로 농협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안 제정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및 청년농업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정목표인 농생명산업 수도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활성화 및 선도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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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