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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함]무주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 멘토 구합니다!

내실 있는 귀농귀촌 유도 취지

- 무주군 탐색과 컨설팅, 빈집, 토지정보 제공 등 영농정착 위한 정보 제공

- 지역선도 멘토로 선발되면 게스트하우스 이용자 대상 컨설팅 진행

- 현실적인 정착 유도 귀농귀촌 실패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무주군은 오는 25일까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멘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선도 멘토 제도는 내실있는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예비 귀농귀촌인의 무주군 탐색과 컨설팅, 빈집, 토지정보 제공 등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각 읍면별로 3명씩 총 18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지역선도 멘토로 선발되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이상 컨설팅을 진행한다. 수당은 최대 6만 원이다.

 

문의와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3일 합격자 발표를 하고 다음달 7일 선발 멘토 OT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 안성면 봉명로 41-2에 위치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정보 취득과 방향 설정, 현지탐색을 위해 단기간 거주하는 시설이다. 지상 2층 115.47㎡ 규모에 관리실과 세미나실, 생활실 등을 갖추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오경태 팀장은 "멘토운영은 지역 주민과 예비 귀농귀촌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다"라며 "현실적인 정착을 유도해 귀농귀촌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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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