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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북 방송통신중·고 신입생 모집

- 방송통신중‧고 모집기간 2월 17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지역 방송통신중학교(75명)와 방송통신고등학교(114명) 신입생 총 189명을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소지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전형방법은 무시험 서류 전형이며, 연장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원 초과시 전북지역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전라중 1층 교무실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와 초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나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등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중 교무실 전화 063-252-2758 또는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센터 1544-129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전주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가 지원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소지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면 지원할 수 있다. 무시험 전형으로 연령 제한없이 선착순 모집으로 이뤄진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주고는 063-283-3050(교무실), 063-283-0213(행정실) 전주여고는 063-710-5561(행정실)으로 하면 된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가정형편이나 기타 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학업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정규 공립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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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