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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제21기 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장수군, 제21기 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장수군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제21기 장수군 농업인대학’에 참여할 신입생을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분야는 1학기 3 과정(사과 30명, 포도 30명, 두릅 30명)과 2학기 2 과정(양봉 30명, 쌈채소 30명)을 포함한 총 5 과정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jsatc.go.kr)에 공지된 입학원서를 작성해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접수하면 된다.

 

오는 3월에 개강 예정인 제21기 농업인대학에서는 농번기를 제외한 매월 2회~3회의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12월까지 진행된다.

 

올해 1학기에는 작년과 동일한 과정을 운영하며,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기술습득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처음 개설된 쌈채소반이 2학기에 이뤄져 관내 농업인들에게 전문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063-350-2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농업인대학은 2003년부터 지역의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재배기술교육과 현장견학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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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