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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관내 공장 등 산업단지합동화재안전조사 실시

 

진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관내 공장시설 5개소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공장 등 노후산업시설에 대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산업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잠금행위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적정 선임 및 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 이행 여부 ▲자위소방대 조직, 초기대응체계 구축 운영 및 교육 여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관리상태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등이다.

 

김병철 진안소방장은 “산업단지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돼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공장 관계자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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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