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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세무조사 시기는 법인이 선택”

○ 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입

○ 코로나19 호황 누린 골프장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변칙 사용 조사 강화

 

 

전북도는 도내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 세무조사에 있어 법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등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조사도 분기별로 추진한다.

 

최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당 목적 미사용 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린 도내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조사에 나서 클럽하우스 개보수, 골프카 취득현황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인조사 15억 원, 사례별 조사 86억 원, 기획조사 2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추징했다.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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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