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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세무조사 시기는 법인이 선택”

○ 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입

○ 코로나19 호황 누린 골프장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변칙 사용 조사 강화

 

 

전북도는 도내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 세무조사에 있어 법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등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조사도 분기별로 추진한다.

 

최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당 목적 미사용 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린 도내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조사에 나서 클럽하우스 개보수, 골프카 취득현황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인조사 15억 원, 사례별 조사 86억 원, 기획조사 2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추징했다.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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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킨다… 전북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4개 시 전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을 지난 4월 전주시에서 전면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군산·익산·정읍 소방서까지 확대해 도내 시스템 운영차량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ITS)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 심정지 등 위급환자 이송이나 화재·구조 현장 출동 시 소방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첨단 기술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군산, 익산, 정읍 소방서의 모든 지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운영차량은 물론 군산소방서 펌프차 1대까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군산시청, 익산시청, 정읍시청과 군산·익산·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소방본부는 2025년 8월까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총 627건의 재난 현장 출동에 활용했으며, 효과 분석 결과 구급차의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49초 단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부 교차로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 주기가 작동돼 다소 낯설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