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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세무조사 시기는 법인이 선택”

○ 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입

○ 코로나19 호황 누린 골프장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변칙 사용 조사 강화

 

 

전북도는 도내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 세무조사에 있어 법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등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조사도 분기별로 추진한다.

 

최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당 목적 미사용 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린 도내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조사에 나서 클럽하우스 개보수, 골프카 취득현황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인조사 15억 원, 사례별 조사 86억 원, 기획조사 2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추징했다.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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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원가심사담당자 대상,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시․군 원가심사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원가심사 제도는 사업 발주 전 예정가격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도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203건의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약 8,2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2024년)에도 1,016건을 심사해 463억 원을 절감해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요령과 사업유형별 원가계산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외 건축물·토목 구조물 붕괴 사례와 연약지반 안정화 방안 등도 소개되며, 원가심사와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심사사례 발표와 현장 사진 자료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판례,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