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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3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접수-직불금 지급실적 없는 농지 가능

○ 올해부터 2017~2019년 직불금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은 2월 중 가능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은 3~4월 운영

 

 

전북도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종전에 직불금 신청‧접수 후 지급 대상 적격요건을 검증하던 방식을 개선했다. 이제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한 달간이다.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문자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임에도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5~10%(최대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의 경우 12만 5천여 농가에 3,091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돼 농민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며, “올해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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