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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스키장·눈썰매장 음식 위생 집중단속

○ 겨울 스포츠 이용 증가에 따른 스키장 내 음식점 등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23. 01. 30.(월) ~ 2023.02.10.(금)까지

○ 단속대상 : 스키장 및 눈썰매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7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등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시설 주변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겨울철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하며,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겨울철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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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외동포청과 함께‘2025 JB-FAIR’개최…중소기업 해외 진출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에서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2025 JB-FAIR’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이 약 300만 달러 규모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23개국 83개 바이어와 도내 1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도내 3개 기업이 약 3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다수 기업이 추가 상담 일정을 확정하며 후속 수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해 베트남·인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중국사무소, 통상닥터 등을 활용하고, 바이어 수요 분석부터 기업-제품 매칭, 제품 경쟁력 점검까지 사전 준비를 체계화해 수요 기반 상담회를 운영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진행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활용 전략 ▲해외 규제 대응 방법 ▲현지 유통망 진출 사례 등이 공유되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체결된 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기업 맞춤형 후속 컨설팅 ▲해외 시장 반응 테스트 지원 ▲국가별 수요형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성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