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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스키장·눈썰매장 음식 위생 집중단속

○ 겨울 스포츠 이용 증가에 따른 스키장 내 음식점 등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23. 01. 30.(월) ~ 2023.02.10.(금)까지

○ 단속대상 : 스키장 및 눈썰매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7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등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시설 주변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겨울철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하며,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겨울철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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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