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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교육청-전북치과의사회, 학생 구강건강 증진 위한 맞손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치과의사회가 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거석 교육감과 정찬 전북치과의사회 회장은 30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학생 구강 질병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 등 도내 학생들의 평생 구강건강 토대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치과의사회와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2022년 12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등학생 구강 진료지원 사업」의 세부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전북치과의사회와의 협약 체결은 2023년 3월부터 시행하는 초등 4학년 대상 「초등학생 구강 진료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치과 병․의원과 밀접한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학생 구강검진 및 맞춤형 진료 지원을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정찬 전북치과의사회 회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안내 및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을 강화하는 구강건강증진 교육정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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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