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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은 지난 9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안전한 무주건설’을 재차 다짐했다.

 

의용소방대의 날(법정기념일)은 정부가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소방법에 규정(1958년)된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2021년, 3월 19일로 정해졌으며

 

2021년 4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무주군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관련 영상 시청과 비전선포, 기념촬영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안성여성의용소방대 윤정순 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으며, 부남전담의용소방대 김옥춘 대장은 소방청장상, 적상남성의용소방대 전현석 대장은 전북도지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무주남성의용소방대 이창우 대원과 무주여성의용소방대 심란 대원은 전북도의장상을, 무주남성의용소방대 전진규 대원과 무풍전담의용소방대 이수일 대원, 설천남성의용소방대 김재근 대원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무주군수 표장을 받았다.

 

무주여성의용소방대 황윤하 대원과 무풍여성의용소방대 문미선 대원, 설천여성의용소방대 엄광복 대원은 무주군의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적상여성의용소방대 한상희 대원과 안성남성의용소방대 김태권 대원, 부남여성의용소방대 류경애 대원이 장수소방서장 표창을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1년 365일 지역의 안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계기로 더 널리 공유되고 또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곳곳의 안전관리와 자원봉사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헤아리고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 6개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녀의용소방대는 총 13곳으로 291명의 대원들이 화재 및 안전사고 현장 등 곳곳에서 소방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이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술경연대회를 비롯한 지역간 교류행사,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의용소방대원들과 협조해 관내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약 1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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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