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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연말정산 환급신청 접수要-13일부터

-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분)

 

진안군은 13일부터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2년 귀속 소득세(국세, 원천징수)를 환급받은 특별징수 의무자로, 신청자는 전자(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군청 재무과)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신청자는 지방소득세(환급신청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환급받을 통장계좌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 첨부서류 서식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세정팀(063-430-23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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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