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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사고예방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홍보 활동 실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10일(금) 오전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TG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화물차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법규위반 일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이 실시됐다.

 

22년도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량은 29.3% 수준이나, 9지구대 3년간(20년~22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는 전체 건수의 63.1%에 이른다.

 

또한, 9지구대 관내 교통사고의 약 70%가 통행량이 많은 순천완주, 통영대전 노선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 노선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위력‧알람 순찰 및 탑재형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효관 9지구대장은 “화물차 사고 감소를 위해 사고사례 분석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합동단속 및 교통안전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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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