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의 설치·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로,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사항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재난 발생 시 비상구·피난통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방시설 폐쇄현장 불시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해진 방호구조과장은“소방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