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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상구ㆍ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안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의 설치·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로,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사항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재난 발생 시 비상구·피난통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방시설 폐쇄현장 불시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해진 방호구조과장은“소방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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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임용시험 교육 영상’, 전국적인 혁신 사례 주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교원임용시험 운영을 위해 제작한 ‘임용시험 교육 영상’이 전국적인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경기 소노캄 고양에서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및 감독관 교육 영상’ 우수 행정 모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동안 교원 임용시험은 ‘공고문 미숙지는 응시자의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수험생의 다년 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사례를 방지하지 하고자 전국 최초로 ‘실전 재연형 교육 영상’을 기획·제작했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제작 방식이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대신 ‘이그잼세이프(Exam-Safe) 행정연구회’와 전문 인력풀이 주도해 시나리오 작성부터 출연까지 100% 자체 제작으로 진행한 것이다. 예산 절감을 위해 폐교(계화초)를 시험장 세트장으로 조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의 전문 촬영 역량을 활용하는 등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협업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