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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상구ㆍ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안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의 설치·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로,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사항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재난 발생 시 비상구·피난통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방시설 폐쇄현장 불시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해진 방호구조과장은“소방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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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15~30일 안전주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주간은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이며,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안전주간 동안 각급학교에서는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교통‧화재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해 학생 참여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화재 위험시설, 재난 취약 시설 등 학교 및 기관의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 점검도 시행한다. 안전주간과 연계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도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추모 방송과 묵념을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내외 전광판을 활용한 추모영상 상영, 도민 대상 세월호 희생자 추모 활동 등을 진행한다.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다중밀집 인파 사고, 비행기·선박 관련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계기교육 및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안전주간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 구성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경단 학교교육과장은 “안전주간과 추모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