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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제품 제작, 마케팅, 시험/인증/평가 3개 분야 지원

○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업 투자·이전 유치 확대 기대

○‘22년 9개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고용 및 매출 증가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29일까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에너지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고 도내 에너지 기업 육성발판 마련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도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연관 전후방 기업으로, 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 전라북도 내 본사,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한 기업이다. 향후 융복합단지 내 투자·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제작, ▲마케팅, ▲시험/인증/평가 3개 분야로 기업이 필요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기업별 최대 3,00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www.jbtp.or.kr)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재)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진흥팀(063-580-1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전라북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북지역 신재생에너지 전후방 연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제품 제작에 9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고용이 전년 대비 30명 증가했다. 매출액은 1,767백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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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