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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암, 잘 알면 누구나 예방할 수 있다 ”

장수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암 이야기 강연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염정호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암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으로, 2019년 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장수군 암 사망률이 70.9%에 해당한다.

 

군은 다가오는 암 예방의 날(2023.3.21.)을 맞아 군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 및 국가 암검진의 중요성을 일깨워 국민 암 예방 수칙 실천을 독려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 10대 수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 10대 수칙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술은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이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봄철 영농기를 맞이해 농약 살포 시 마스크 및 방제복을 꼭 착용하고 일하시길 바라며, 일상생활에서 암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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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