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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

 

장수군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재문·송영자)에서 주관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가 16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의용소방대원 및 내빈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 고취와 안전수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날이 매년 3월 19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두 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최경천 장수소방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의용소방대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다시 힘차게!’라는 문구로 비전 선포식 등이 이뤄졌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 사회의 안전 지킴이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기념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장수군에서도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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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