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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관영 지사, 핵심법안 확보 2라운드 대광법 등 개정 총력대응 지시

○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선정 추진부서 격려

○ 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란에는 강력 대응 강조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력사업 발굴 신속 전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 이하 대광법) 등 주요한 과제를 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6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국회 국토위,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원회가 다음 주 진행되므로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 현안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와 국회활동에 만전을 기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전북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까지 4대 주요법안의 결실을 거뒀다. 이 기세를 이어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익산, 완주 국가첨단산단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한 3개 실국(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신규산단이 애초 1개 정도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익산, 완주 2개소 선정의 성과를 이뤄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경성의 자세로 성공했다” 면서 “이 자세로 이차전지 특구도 적극 준비해 결실을 거두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기금운용본부를 흔들려는 시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전했다. 특히 중앙 언론을 상대로 한 활동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 이미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실국별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예정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내실있는 회의를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결과와 후속조치를 도의원께 설명하는 등 능동적으로 소통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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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