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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상전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받아요!

-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 운영

 

상전면 행정복지센터는 다음 달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 운영으로 신청대상 농업인은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사랑방에서 신청받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거리 50km이상)의 경우 이장과 2인 이상 마을 농업인 등 총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소유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져 지난해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전면 행정복지센터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전년까지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며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한다.

 

이옥순 상전면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대로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과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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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하 완진무) 선거구 안호영 예비후보가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19일 진안군에 있는 안호영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이재욱 전북연합상임대표와 임수진 진안본부장, 박관순 진안사무국장을 비롯한 지역 회원과 전용태 도의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김명갑, 동창옥 진안군의원, 윤수봉 완주군의원이 함께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을 중심으로하는 지역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안호영 후보는“기후위기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로 인해 농업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농어촌의 지속과 균형발전이 전 국민의 삶의 질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부터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농업의 지속과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22대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