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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상전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받아요!

-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 운영

 

상전면 행정복지센터는 다음 달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 운영으로 신청대상 농업인은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사랑방에서 신청받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거리 50km이상)의 경우 이장과 2인 이상 마을 농업인 등 총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소유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져 지난해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전면 행정복지센터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전년까지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며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한다.

 

이옥순 상전면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대로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과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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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간담회
전북도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정부 유통 정책 개편에 따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농산물의 입고·저장·선별·포장 등 APC 기능을 자동화하고 각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경영·거래·물류에 활용하는 APC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농협, 산지유통조직, 농업인, 전북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전라북도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 정책의 방향을 지역 중심의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이끌어 왔으나 급변하는 유통 시장의 변화에 맞춰 대규모 집하·선별·유통을 할 수 있는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정책을 변환, 유통업체를 압도하는 시장교섭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물량 확보와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거점 스마트 APC를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의 유통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우선 시·군 조공법인 13개와 품목조직 3개 등 총 16개 조직이 정부의 매뉴얼(전문품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