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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장수군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160,400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의견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고, 의견제출 필지를 포함한 장수군 조사대상 160,400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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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