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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3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23 1월 1월 기준, 지역 내 토지 15만4,731필지 공시지가



- 민원봉사과 및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 의견 또는 이의 있는 소유자 의견제출 서식 작성해 제출해야

- 개별공시지가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무주군은 2023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를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15만4,7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누리 집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전병환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3-320-2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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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업애로해소, 진안군 최우수...농공단지입주기업 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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