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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3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23 1월 1월 기준, 지역 내 토지 15만4,731필지 공시지가



- 민원봉사과 및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 의견 또는 이의 있는 소유자 의견제출 서식 작성해 제출해야

- 개별공시지가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무주군은 2023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를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15만4,7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누리 집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전병환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3-320-2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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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