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2.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2.8℃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23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23 1월 1월 기준, 지역 내 토지 15만4,731필지 공시지가



- 민원봉사과 및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 의견 또는 이의 있는 소유자 의견제출 서식 작성해 제출해야

- 개별공시지가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무주군은 2023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를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15만4,7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누리 집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전병환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3-320-2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