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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지적재산권·무역사기 등 중국시장 진출, 이렇게 준비하자!

〇 도 중국사무소, 3.16(목)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유의사항 온라인 강의

〇 중국시장의 문턱,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무역사기 예방방법 등

〇 관련분야 전문가 강의에 중소기업 관계자 70여명 관심 집중

 

 

전라북도중국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 소장 정순택)는 16일 중국 소비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유의사항」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과 이미 진출한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무역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방법 등 중국시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실무 강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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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및 관계자들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무역사기 등에 관한 현직 변호사의 강의와 중국시장 마케팅 방안, 유통과정과 리스크 등에 관한 전문강사의 사례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 이번 강의는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이후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사무소는 각종 박람회 등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중국바이어 연결, ▲처음수출 기업에 대한 중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수출희망기업 제품의 성분검사, ▲중국어 라벨제작 지원 등 여러 방법으로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 목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유의사항 온라인 강의」

① 중소기업을 노리는 중국시장의 문턱들

② 중국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무역사기 예방

- 목 적 : 중국시장 진출 시 위험요소 사전안내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 일 시 : `23. 3. 16(목) 15:00∼17:30(한국시간)

- 방 법 : 온라인강의(zoom활용)

- 대 상 : 70여명(중국 시장에 관심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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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