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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도,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31일까지 접수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 동·하계 작물 이모작 작부체계를 확산해 농가 소득 제고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31일까지 신청 가능

 

전북도는 2023년도부터 첫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접수가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선택형 직불금 중 하나인 기존 논 활용(논 이모작)직불제가 개편된 것으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 시 50만 원/ha, 하계에 논콩 및 가루쌀 재배 시 100만 원/ha, 하계에 조사료 재배 시 430만 원/ha을 지급받는다.

 

단일재배와 달리 지급대상 전략작물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해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대상작물은 동계에 밀·조사료, 하계에 논콩·가루쌀 등 총 4가지다.

 

다만, 하계 가루쌀은 생산단지로 지정돼 23년에 공공기관(국립종자원,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바로미2’를 보급받아

재배한 경우, 하계 조사료는 22년에 벼를 재배하고, 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곡물,풋베기 사료작물)를 재배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선택형 직불금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농지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동계작물 4~5월, 하계작물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등록자 확정 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안정 도모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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