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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제 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 공고 1,071명 응시

-오는 4월 8일 전주평화중 등 4개 시험장서 치러져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4월 8일(토)에 실시하는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24일(금) 10시 누리집(www.jbe.go.kr) [교육소식-알림사항-고시/공고]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총 1,071명(초졸 90명, 중졸 229명, 고졸 752명)이 지원했으며, 전주평화중학교·전주아중중학교·송천중고등학교·전주교도소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별 시험장소는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을 준비하고,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필요시 개인 도시락 등을 준비하면 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응시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시한다.

 

시험실별 응시인원을 24명으로 배치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별도 시험장(실)을 운영하며 시험장 사전·사후 방역소독 실시 및 시험실 입실 시 모든 응시자의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를 통보를 받고 치료(격리) 중 응시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시험장(실) 응시신청서’를 오는 4월 7일(금) 18:00까지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5월 9일(화) 10시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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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