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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대광법 개정…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 김관영 도지사, 교통법안심사소위 참석하여 대광법 개정 필요성 역설

○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 노력 추진

 

전라북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였으나,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김수흥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으나,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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