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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대광법 개정…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 김관영 도지사, 교통법안심사소위 참석하여 대광법 개정 필요성 역설

○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 노력 추진

 

전라북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였으나,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김수흥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으나,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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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해상풍력 산업 '탄력' 블레이드 국산화 통합공급망 구축
전북 지역 내 해역에서 친환경 풍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산업 인프라 구축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CARBON KOREA 2025] 개막식에서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상풍력 블레이드는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만큼, 이번 협약은 전북이 보유한 탄소소재 기술력과 해상풍력 산업을 연결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도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군산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연계해 탄소복합소재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이날 개막식에서 경북과 함께 공동 후원기관으로 나서며, 도내 7개 기업과 전북관을 운영해 지역 탄소산업의 기술력을 알렸다. 협약에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휴먼컴퍼지트, 신성소재, 삼우기업, HS효성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국도화학,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등 9개 기업·연구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기업들은 ▲국산 블레이드 표준·공용화 모델 개발 ▲실증·양산·보급 기반의 공급망 인프라 및 생산설비 확충 ▲배후항만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