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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봄에 꼭 필요한 기상정보가 여기 있나 봄

 


우리의 봄날은 보통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해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화한 날과 함께 들려온 꽃소식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찾아와,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잦죠.

그렇다면 봄에는 어떤 기상서비스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까요?

◆ 날씨 보고 관리하고 조심하기

· 내가 있는 곳의 예보·특보를 꼭 확인하세요.
· 전날과의 기온 차, 일교차를 보고 체온 유지에 신경 쓰세요.
· 건조특보가 발효되면 실내 적정 습도(40∼60%) 유지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호흡기·피부질환을 예방하세요.
· 실효습도 50% 이하면 화재 위험이 커 산불 발생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예보에 담긴 해법>
·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필수
·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와 강풍이 만나 대형산불 위험↑

◆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것’까지

날씨정보를 활용해 대상·환경별로 특화한 생활기상정보가 있는데요. 장기간 노출 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자외선과 꽃가루의 위험 정도를 알려주니, 참고해 주세요!

모든 정보는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앱에서 보실 수 있어요!

<생활기상지수로 대비>
· 자외선지수 : 연중 매일 3시간 간격으로 8회 예측 서비스
·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 오는 4~6월, 8~10월에 각각 시기에 따른 종류별 영향을 매일 2회 예측 서비스
· 대기정체지수 : 대기 상태에 따른 지표면 대기오염도를 연중 매일 8회 예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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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시 감기·천식 가능지수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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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