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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지역특색 살린 ‘전북농촌유학’ 만족도 높아..

- 조림초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등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농촌유학의 특화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을 찾은 농촌유학생 27명 중 93%인 25명이 연장을 신청했고, 올해에는 신청자가 84명으로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어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농촌유학생 84명이 최종 배정됐고,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에서 온 유학생이 3월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다. 진안 조림초 15명, 정읍 이평초 12명, 임실 지사초 10명 등이 배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가족체류형 37가구 66명, 유학센터형 18명, 지역별로는 서울 75명, 그 외 지역 9명(경기·인천 등)이 전북 농촌학교로 전학을 왔다.

 

농촌유학 대상 지역은 지난해 4개 시군(순창·완주·임실·진안)에서 올해 8개 시군(고창·김제·장수·정읍 추가)으로 늘어났고, 협력학교도 6개교에서 18개교로 3배 확대됐다.

 

특히 전북농촌유학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림초는 진안고원 치유숲과 연계한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이평초는 동학농민혁명과 연계한 마을교육과정을, 지사초는 치즈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과 같이 학교별로 지역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전북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관심학교 홍보 설명회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서울·경기도권 설명회를 계획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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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