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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 기관 모집

○ 성차별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며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성평등 인식개선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성희롱·성불평등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성불평등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구성원의 역할 등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참여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로 선착순 10곳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누리집(www.jwri.kr)에서 신청서 확인 및 작성 후, 이메일(jgec@jthink.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이주연 센터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사업으로 공정 영역에서의 성차별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심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성평등 가치가 실현된 전북을 위해 여가부 지정으로 설립됐다. 작년도에 이어 2023년에도 운영 중으로 성 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지역 모니터링 사업,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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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