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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학교 시설 적극 개방”… 주민편의 복지증진 기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 폐지 1건·개정 1건, 교육규칙 개정 1건

지역과 상생 도모 및 학교 부담 완화 목적… 4월18일까지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개방 범위(안 제2조)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조)은 미개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11조)도 강조했다.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협조 및 지원 등(안 제12조)은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전북도의회와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사용료 부담을 낮춰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은 덜어주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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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K-메디컬푸드 산업 생태계 구축 앞장”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 성황
전북 메디컬푸드 생태계 관심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메디컬푸드’ 분야에서 선도적 행보를 보이며 대한민국 식품·바이오 산업 지형을 새롭게 그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이 주도하는 메디컬푸드 산업 생태계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CJ제일제당, 하림지주, 오뚜기, 대상, 콜마글로벌, 매일유업, 대원제약, 종근당건강 등 국내 식품 및 제약 분야를 대표하는 30여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북의 메디컬푸드 육성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 기업들은 전북이 보유한 전국 유일의 임상실증 플랫폼과 풍부한 농생명 자원에 주목하며, 전북과의 전략적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북은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메디컬푸드는 의료·식품·바이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은 이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컨퍼런스 1세션에서는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동향과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