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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북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최대 1,440만원 수령 가능

○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후 720 ~ 1,440만 원 수령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전라북도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로 공통 적용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만15세~만39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과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의 만19세~만34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60만 원을 지원받아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모집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신청은 5부제 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도내 7,140명(차상위이하 447, 차상위초과 6,693)을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저소득 청년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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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