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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대서 ·수미 등 감자 선발품종 유기농 실증 재배나서

- 유기농 감자재배 클로렐라·복합미생물제 효과 실증

 

 

진안군은 유기농 감자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와 협업해 2년차 실증재배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증재배는 전년도 조사에서 수량은 많으면서도 병 발생률은 적은 고운, 대서, 수미 등 6개 품종으로 선발했으며,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는 클로렐라와 복합미생물제를 처리해 감자에서 주로 문제되는 더뎅이병, 역병, 무름병 등 발생 정도와 수량성 조사를 하게 된다.

 

클로렐라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 분양한 종균을 분양받아 자가 배양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복합미생물(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제와 품종별, 처리구별 구획하여 1주 간격으로 처리하여 실증한다.

 

진안군은 지난 3월 실증시험포장을 조성하여 정식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재배시기별 생육조사와 6월말 수확기 이후 처리구별 수량성, 병해충 발생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복합미생물제 감자재배 기술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합성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 친환경 감자 재배 시 문제가 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앞으로 다양한 실증재배를 통해 적극적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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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