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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진안읍 상습절도 피의자 현행범 검거

- 여죄 10건 이상을 수사하고 있는 상습 절도 피의자 검거

 

진안경찰서 형사팀은 진안읍 관내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화분이 사라진다는 첩보를 수집· CCTV 영상 분석으로 피의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중   5월 18일 새벽 04:00 잠복근무로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절취하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었으나 진안경찰서 형사팀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피의자에게 더 이상의 범죄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 탐문 및 잠복 수사를 해왔다.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신속한 현행범 검거를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진안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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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