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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진안읍 상습절도 피의자 현행범 검거

- 여죄 10건 이상을 수사하고 있는 상습 절도 피의자 검거

 

진안경찰서 형사팀은 진안읍 관내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화분이 사라진다는 첩보를 수집· CCTV 영상 분석으로 피의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중   5월 18일 새벽 04:00 잠복근무로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절취하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었으나 진안경찰서 형사팀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피의자에게 더 이상의 범죄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 탐문 및 잠복 수사를 해왔다.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신속한 현행범 검거를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진안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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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