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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저소득층임대주택자녀들에게 행복장학금 전달

○ 저소득층 임대주택 자녀 51명에게 행복장학금 3천만원 전달

○ 1인당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지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 이하 진흥원)은 18일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51명에게 행복장학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행복장학금은 도내 주거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을 위해 기탁한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정방식의 장학금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하게 됐다.

 

진흥원은 이 같은 전북개발공사의 뜻에 따라 공사에서 운영중인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단지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전주평화1동, 익산송학동, 진안읍, 무주설천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중·고생 42명과 대학생 9명을 선발해 중·고생은 50만원,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학증서는 선발에 협조해 준 전주평화1동, 익산송학동, 진안읍, 무주설천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고, 장학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276-8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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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