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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절수시설 설치 지원 수요조사 나서

○ 5월까지 조사…지원대상, 사업규모 등 협의 후 지원방안 모색

 

 

 

 

전라북도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물 절약을 목표로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제품에 비해 물 절약이 되도록 생산된 변기와 수도꼭지 등을 의미한다. 절수기기는 기존의 수도제품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품이다.

 

수도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등 물사용량이 많은 시설은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도에서는 절수설비 설치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절수설비 미설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수도법 제87조)

 

수요조사 대상은 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이며, 조사기간은 5월말까지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 사업규모 등을 협의해 ‘24년부터 물 절약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지원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절수설비 인증 제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군에 안내해 물 절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되는 가뭄 등 물 부족으로 물 절약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물 절약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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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119통역봉사단 운영 정착… 외국인 119신고 접근성 향상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외국인의 119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3월부터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허명숙)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와 협력해 운영 중인 ‘119통역봉사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19통역봉사단은 외국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119상황실–신고자–통역봉사자를 연결하는 ‘3자 통화 방식’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다국어 통역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신고자가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상황 파악 시간을 단축하고, 출동 지령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9통역봉사단에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통역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