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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원, 레드푸드융복합센터 활성화 방안 제안

- 3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최한주 의원 5분발언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지난 5월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센터활성화를 위한 확대·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5분발언을 실시했다.

 

최한주 의원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의 준공일은 올해로 예상하고 있으나 진입로 조성과 사용자 모집의 지연 등 운영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운영계획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의원은 도내 인근 시·군인 전주시의 한옥마을과 군산시의 근대화거리 등의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를 관광 허브로써의 역할을 강화는 방안으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을 활용하여 청년야시장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이천오감 힐링투어패스, 장계시장 등을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최의원은 ”우리 장수의 얼굴이자 첫인상을 결정하는 관문에 위치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를 사람들이 특별히 찾아오는 ‘데스티네이션 관광’조성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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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