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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이미옥/손동규 의원 군정질문

진안군의회 이루라의원 군정질문,

‘생태, 환경, 문화자원에 기반한 생태도시 추진방안 마련 및

진안군 농지이용계획의 실태 및 개선과제 마련’ 촉구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지난 11일 제286회 임시회에서 우리군의 생태, 환경, 문화자원에 기반한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 및 대책과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재 진안군 농지이용계획의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이루라 의원은 생태, 환경,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그동안 진안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장을 직접 다녀보면서, 운영과 관리가 되지 않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사업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도시 진안’과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과의 연계 활용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이용계획과 타 관련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농지보전계획이 담긴 농지이용계획이 군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하여 구체적으로 농지이용계획과 농지공간보전의 부문이 계획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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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미옥의원 군정질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은 지난 11일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 태풍, 가뭄, 산불의 강도는 더해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더욱 급증하는 이상 기후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재해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였다.

 

이미옥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강도가 세지는 가운데 집중호우 및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역의 산사태 방지대책과 예방사업현황, 저수지 범람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 및 예방사업 현황,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안전종합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어, 이미옥 의원은 “앞으로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기상이변은 불가항력으로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상기후로부터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한 진안군수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군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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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손동규의원 군정질문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지난 11일 제286회 임시회에서 진안군의회 손동규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재정여건에, 어려운 경기로 의존재원 확보마저 불투명한 상황 속에 보다 효과적인 보조금 운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 모색을 위한 군정 질문을 하였다.

 

손동규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예산과 현재 140억이 넘는 보조금 예산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며,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체계의 마련과 보조금 누수 없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하락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평가를 시행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체계를 제시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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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김진태 도지사, 양 지방정부 ‘상생협력 협약서’ 채택
전북과 강원은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과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후속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공동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 속에서 특별자치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비슷한 고민을 해 온 양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상호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자치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학술교류, △국토종합계획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자는데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지방정부는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 입법활동시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