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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진안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추진(8.28 ~ 9.22) 일환으로 9월 11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진안경찰서, 진안군청, 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안군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태권도 학원 등 총 25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미신고운행,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등 현장 점검 및 단속을 병행하였다.

 

주현오 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준수하여 안전운행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모든차량이 일단멈춤 및 30km 제한속도 아래로 저속주행하여 언제라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운전방법임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한다”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내보낼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전자들과 모든 주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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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