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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교육청“전북지역 및 교육 관련 유물 찾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교육유물을 구입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 (거창)전북교육박물관 교육유물(사료) 구입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유물 구입 목적은 사라져가는 전라북도 교육유물을 구입해 교육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발굴된 교육 관련 유무형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과 교육 문화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입 대상은 전북교육과 일반교육 관련 자료로 조선시대부터 광복 이후까지의 교육 관련 자료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e.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오는 18~25일까지 이메일(rudia89@jbedu.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접수된 유물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와 유물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고, 최종 유물매매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교육박물관 설립팀 063-239-3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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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