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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교육청“전북지역 및 교육 관련 유물 찾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교육유물을 구입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 (거창)전북교육박물관 교육유물(사료) 구입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유물 구입 목적은 사라져가는 전라북도 교육유물을 구입해 교육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발굴된 교육 관련 유무형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과 교육 문화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입 대상은 전북교육과 일반교육 관련 자료로 조선시대부터 광복 이후까지의 교육 관련 자료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e.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오는 18~25일까지 이메일(rudia89@jbedu.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접수된 유물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와 유물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고, 최종 유물매매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교육박물관 설립팀 063-239-3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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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