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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원산지 거짓표시 등 단속 강화

전북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개소 대상, 9.18.~9.22. 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023.8.24.)에 따른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 품목은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로 해양수산부 제공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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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전북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강임준 군산시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하운식 GE 베르노바 오프쇼어윈드 코리아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해상풍력 터빈 생산부지와 연계한 지원항만 인프라 조성과 도내에서 생산하는 해상풍력 제품이 전북도 해역의 해상풍력단지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도-군산시는 향후 건설될 전북도 해역 해상풍력단지(서남권 2.4GW, 군산시 1.6GW)에 도내 생산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풍력 터빈 공장과 연계한 지원항만 인프라 조성, HD현대일렉트릭의 지속 사업 영위를 위한 행정 지원에 협력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군산시 내의 지역 항만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입지 검토 후 나셀 조립과 발전기 생산 등 풍력터빈 생산공장의 사전 설계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HD현대일렉트릭은 내년 전북도가 공모 예정인 1.2GW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사업성을 충족하는 물량을 조속히 확보해, 오는 202